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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여러 형태로 우리는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 국민연금을 통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격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장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취득한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 방법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 본인(대리 신고 시에는 통화나 위임장 필요).
- 신청기한 -
● 60세에 달하는 시점까지 본인이 원하는 어느 때나 가능.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신고/신청 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신청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방문신청 방법
만일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직접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엔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 임의가입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임의가입 상실시기 -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사망하였을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 탈퇴방법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 또 가입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 60세에 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 신청방법은 위의 가입 신청방법과 동일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서 탈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