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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여러 형태로 우리는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 국민연금을 통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자격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장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취득한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 신청 방법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 본인(대리 신고 시에는 통화나 위임장 필요).

     

    - 신청기한 -

     

    ● 60세에 달하는 시점까지 본인이 원하는 어느 때나 가능.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후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신고/신청 란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출처 - 국민연금공단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신청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방문신청 방법

     

    만일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직접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엔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안내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신청서류 -

     

    ● 임의가입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임의가입 상실시기 -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사망하였을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60세에 달한 때.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 체납한 때.

     

    ●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임의가입 탈퇴방법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란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 또 가입했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 60세에 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 신청방법은 위의 가입 신청방법과 동일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서 탈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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