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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서울시는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 주거비지원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주거비 지원대상

     

    자녀출산 무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아빠나 엄마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에 출생신고 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주거비지원 추진일정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지원내용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 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먼저 본인들이 주거비 지출 후 사후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통해 개인별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 2년간 월 30만 원,  720만 원.

     

    그리고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지는데요, 기본 2년의 지원을 추가 출생아 1명당 1년씩 최대 2년까지(총 4년) 연장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전세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 지출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주거비 지원 조건

     

    ●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2㎡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납부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금액만큼 지원.

     

    예) 월세 20만 원 20만 원 납부 시 주거비 20만 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주거비 지원 신청

     

    무주택 주거비 지원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 5월 ~ 7월(3개월간) 세부 일정은 추후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공지.

     

    신청대상

     

    ● 2025년 1. 1. ~ 6. 30. 기간 동안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년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 예정.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바로가기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구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문의 다산콜센터 02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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