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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환급액을 최대한 받기 위한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총급여의 25% 계산하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점검하기
★ 전통시장,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등 추가 공제 항목 결제 여부 확인하기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및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에는 본인이 받는 총급여의 25%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을 확인하고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도서구입, 공연관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도 미리 확인하여 해당 항목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등록하고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나 퇴사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 등은 근로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고 10월부터 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신용카드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과 올해 등 총 4년간의 총 급여,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등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은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조세 부담 완화책이 국회 통과 절차로 남아 있어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이 되면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환급액이 달라지고 같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
지역화페(전통시장) | 40% |
선불충전카드(대중교통) | |
*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제일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차감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활용해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여행이나 가전제품 구입 등 비용이 큰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각종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공제 혜택과 결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매년 연말 정산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엔 25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주어지는 추가공제 혜택으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40%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공연, 신문, 미술관, 박물관 관람으로 인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부터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나의 근로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내가 벌어들인 한 해의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에서 국세청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항목으로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 급여를 최종 지급받게 되는데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에 보면 지급액이 있고 그 뒤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이 공제되고 최종적으로 실수령인데 이러한 지급액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 세금을 미리 떼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총급여액만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근로자의 소비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액을 미리 떼어 둔 뒤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그만큼 더 받아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내 급여에서 정부 임의대로 세금을 미리 떼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 내는 게 맞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의 의미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특정 소비를 인정받고 그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 깎은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위의 항목들을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각각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높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250만 원이므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