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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줄게 되고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과는 구분되어 드리고 있고 소득이 낮거나 연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안내기초연금 안내
    출처 - 복지로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액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은 2025년에 2.3% 인상되어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 월 548,01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 어른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수급제외 대상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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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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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 면, 동).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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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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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 추가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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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의 예

     

    단독가구/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의 예

     

    - 월 소득평가액 = 0.7X(200만 원-112만 원)+30만 원 = 91.6만 원.

     

    부부가구/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x(200만 원-112만 원)+30만 원]+배우자 소득분 [0.7x(150만 원-112만 원 0] = 118.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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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보유 시 기본재산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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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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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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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기초연금 모의계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진단받아보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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