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의무 시행에 대한 안내와 설치, 판매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 소화기 의무시행 안내 자동차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인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의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안내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이 변동되어 12월 1일부터 등록된 자동차.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함. ●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검사 시 확인.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보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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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