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 일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줄게 되고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과는 구분되어 드리고 있고 소득이 낮거나 연금이 없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액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or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은 2025년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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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