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서울시는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주거비 지원대상 자녀출산 무주택 주거비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아빠나 엄마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비 지원 신청하기 ● 서울에 출생신고 하고 부 또는 모와 서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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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2. 12:55